1심 징역 4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
법원, “체포 전 스스로 신고, 자수 인정”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회삿돈 43억원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회사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임모(5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2019년 3월부터 1년 7개월간 회사 자금 43억2500만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옮겨 주식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자금관리 업무 담당자였던 임씨는 주식 투자를 했다 손실을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액수를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의 범행은 회사 대표이사의 추궁으로 드러났다. 횡령 사실을 자백한 임씨는 수사기관을 찾아 자수했다. 임씨는 피해 금액 중 7억여원을 회사에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임씨는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했으니 선처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임씨의 자수가 범행이 이미 탄로 난 상태에서 자백한 것에 불과하다며, 감형 요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러한 임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로 형을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발각된 이후라도, 수사기관에 체포되기 전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한 임씨가 자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액의 규모와 변제 정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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