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공무원 등 14명 검찰 송치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경찰이 광주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지분 쪼개기’를 대거 적발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마약범죄수사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지주 1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을 전후해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사들인 다가구주택으로 이른바 ‘지분쪼개기’를 시도해 다수 분양권을 확보했다.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1명이어서 재개발 시 분양권을 1개만 받을 수 있지만, 다세대주택은 분양권을 세대별로 확보할 수 있다.
쪼개기 방식으로 한 건물에서 다수 분양권을 확보하면 그만큼 이익을 챙길 수 있어 현행법이 금지하는 투기 수법이다. 경찰에 적발된 지주들이 6천만∼8천만원을 주고 산 지산1구역 사업지 내 주택은 현재 호가가 2억원대에 형성됐다.
적발된 14명에는 건물 철거 과정에서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의 조합장과 그 가족이 포함됐다. 또, 현직 동구청 6급 공무원과 공인중개사, 일반 투자자 등이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지산1구역 재개발은 광주 동구 지산1동 3만1천65㎡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5층, 8개 동, 473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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