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문체부 등, 이행계획 인권위에 통지

“‘현장 이행상황 점검’, 올해 주요과제 추진”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20개 기관에 전달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관련 권고안이 수용돼 이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19년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지난해 6월 교육부, 문체부, 대한체육회, 17개 시도교육청에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16개 개선 사항을 권고했다.

각 피권고기관들은 관련 법령·규정의 제·개정과 계획 수립 등을 통해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인권위에 통지했다.

교육부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장과 지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학교 운동부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성폭력 등 선수 대상 범죄를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관련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권고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알렸다.

대한체육회와 시도교육청에서도 각각 인권교육, 인권보호 평가지표 개선 등 인권위 권고사항을 반영해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권고에 따른 제도 개선은 이뤄졌지만 현장에서 운영은 권고와 제도 개선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스포츠 분야 정책 권고 이행 점검을 올해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4일 전국 시도교육청 장학사가 참여하는 권고 이행 점검 워크숍을 열고 권고 이행 점검 사례 분석과 함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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