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위반 이유
재매각 추진 의사 밝혀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남양유업 매각이 결국 무산됐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1일 한앤컴퍼니(한앤코)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가 밝혔다. 주된 이유는 약정 위반이다.
홍 회장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매각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여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달리 매매계약 체결 이후 계약 당시 합의되지 않았던 그 어떠한 추가 요구도 하지 않았다. 한앤코와 계약 체결 이전부터 쌍방 합의가 됐던 사항에 한해서만 이행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양유업 경영권 이전을 포함한 지분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 이행기간까지 계약 종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매수인 측의 약정 불이행으로 부득이하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홍 회장은 “매수자(한앤코)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 이행만을 강행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 사항들도 위배했고 상대방 대한 배려없이 매도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등을 통해 기본적인 신뢰 관계마저 무너뜨렸다”면서 “특히 거래종결 이전부터 인사 개입 등 남양유업의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앤코와 계약 해제와 함께 제3자에 대한 매각 의사도 밝혔다. 홍 회장은 “해당 분쟁이 종결되는 즉시 남양유업 재매각을 진행할 것”이라며 "남양유업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 후보자를 통해 경영권을 이전하는 것이, 남양유업 대주주로서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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