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아니었다면 재직 중 범죄는 벌금형일 것” 주장
대법 “과도할 시 법원이 형 선택 가능, 금고 이상 형 맞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공무원 재직 중 저지른 범죄와 퇴직 후 범죄로 함께 기소돼 처벌받았다면, 공무원 연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전직 경찰 김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각 범죄사실별로 양형 조건을 고려해, 재직 중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택해 피고인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환수·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엔 벌금 이하의 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재직 중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됐다면, 그 재직 중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공무원이던 김씨는 2014년 퇴직 후 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수당 6805만원과 월 264만원의 퇴직연금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2016년 상해 2건과 폭행치상 등 총 3건의 범죄사실에 대해 경합범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중 상해 1건은 경찰 재직 중 저지른 범행으로, 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수당과 연금액의 절반을 환수 및 감액한다고 김씨에게 통보했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퇴직급여 및 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김씨는 경합범에 의해 경찰 재직 당시 범죄도 징역형이 나온 것일 뿐, 경합범이 아니었다면 피해자의 선처와 합의 등으로 기소 유예나 벌금형을 받았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를 뜻한다. 각 죄에 대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아닐 경우, 가장 무거운 형량에 그 절반의 형량을 보태 총 1.5배로 가중해 처벌할 수 있다.
1심은 “김씨의 경우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도 김씨에 대한 환수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김씨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은 “재직 중 범죄사실에 대해 징역형이 선택됐다고 하더라도, 재직 중 범죄사실만으로는 선고유예를 선고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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