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공지로 안전사고 예방 기여
삼성물산이 지난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리 선포식 이후 6개월 동안 총 2175건의 작업중지권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됐다고 1일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다. 삼성물산은 이를 확대해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근로자들이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 바 있다.
지난 6개월 간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례 중 98%인 2127건은 작업중지 요구 후 30분 내 바로 조치가 가능했다. 작업 중지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추락 관련 안전조치 요구(28%, 615건)와 상하층부 동시작업이나 갑작스러운 돌풍에 따른 낙하물 위험(25%, 542건) 등이 절반을 차지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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