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수 인한 사고 감액 부당”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라고 해도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함부로 감액해선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전직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제한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운전 담당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 때 안전한 의무를 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고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고의범 혹은 과실범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에 있는 한 구청의 청소행정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백색 실선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4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형사입건돼 재판에 넘겨졌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지난해 퇴직한 A씨에게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퇴직금을 2분의 1만 지급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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