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가수 전인권씨가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재물손괴 혐의로 전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달 6일 검찰이 청구한 벌금 100만원을 그대로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처벌을 내리는 절차다.
앞서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사는 전씨는 옆집이 지붕을 1m가량 높이는 공사를 해 자신의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9월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투척한 것으로 전해졌다.
power@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