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해직교사 특채의혹’ 조 교육감 기소 요구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인정된다”
실제 기소 여부는 검찰에 공 넘어가
중앙지검, 기록 받은 후 부서 배당 방침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 출범 후 본격적인 수사를 거쳐 결론내린 첫 번째 사건 처리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3일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지난 4월말 ‘2021년 공제 1호’로 정식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공수처의 첫 사건으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지 약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공수처는 특채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입건된 서울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함께 검찰에 기소 요구했다.
공수처는 두 사람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조 교육감과 A씨가 채용 실무자들에게 A씨의 지시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점과 특별채용 및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던 B씨로 하여금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을 두고 수사를 마친 뒤 수사팀과 레드팀 사이 공방이 있었고, 공소심의위원회 의견도 경청한 뒤 최종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 조 교육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선 “조 교육감이 교사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불법 특채의혹에 대해 감사를 한 뒤 지난 4월 23일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공수처에는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 달라며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 부분에 공제 1호를 부여했다. 이후 수사 개시 결정을 하면서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법적 평가를 달리 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을 두고 경찰에 이첩 요청을 해서 넘겨받았다고 밝했고, 이 부분은 공제 2호가 됐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감사원 감사 후 고발로 이어지면서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감사원의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재선 후인 2018년 7월 해직교사인 특정인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담당자들로부터 특별채용 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등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보고받자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교육감 비서실 소속 A씨를 채용 절차에 관여하게 했다. A씨는 채용 관련 심사위원을 자신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로 선정했고, 위원들로 하여금 특정인을 염두에 둔 채용이란 점을 안내해 결국 조 교육감이 지정한 5명의 해직교사가 특별채용됐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공수처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공수처법에 따라 조 교육감의 실제 기소 여부는 검찰로 공이 넘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기록을 넘겨받은 후 배당절차에 따라 사건을 맡을 부서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불기소가 타당하다고 결론 낼 경우 두 기관이 사건 처리를 두고 또 한 번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입건 석달 만인 7월27일 조 교육감을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후 한 달이 지난 8월 30일에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소가 타당한지 여부를 심의했다. 출범 후 처음 열린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조 교육감 측은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이튿날 공소심의위 재소집 요청서를 제출했지만, 공수처는 공소심의위 재소집 없이 이날 결론을 내렸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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