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권 부여 않고 부당한 결론 내려”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혐의 없음 밝힐 것”

김성문 공수처 수사2부장이 3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수처는 그를 지난 4월 '출범 1호 사건'으로 삼아 입건해 약 4개월간 수사했다. [연합]
김성문 공수처 수사2부장이 3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수처는 그를 지난 4월 '출범 1호 사건'으로 삼아 입건해 약 4개월간 수사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조 서울시교육감이 3일 공수처의 기소 의견에 대해 “부당한 결론”이라며 “검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속에서 탄생한 공수처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갇혔다”며 “공수처는 1호 사건이라는 표제적 상징성에 더 큰 무게추를 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무진을 배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받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됐다.

그는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의견진술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공소심의위를 개최하고 부당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은 감사원이 ‘교육감 주의, 비서실장 경징계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린 만큼,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이지 직권남용죄라는 형사사건으로 구성될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이 교사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지만, 이에 대한 근거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에 참여권과 진술권이 봉쇄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혐의없음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