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훈령 개정해 수사상황 유출시 내사·입건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은 “진상규명 위해 빠른 보도” 강조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대검 감찰 대상이 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언론의 조속한 후속 보도를 촉구했다. 검찰 수사 상황이 보도될 경우 내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강화한 조치와는 대조적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컴퓨터를 확보해 자료를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전날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혹시 보도할 것이 있으면 빠른 보도를 부탁드린다, 검찰 전체의 명예가 걸린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탐사보도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윤 전 총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를 통해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에는 감찰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확인 및 법리검토는 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능한 신속히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달 수사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없도록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공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사의 착수 또는 사건 접수사실 ▷대상자 ▷죄명 혹은 혐의사실 ▷▷수사기관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수사상황이 유출될 경우, 검찰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벌이고, 내사 후 형사입건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사실상 검찰이 알리고 싶은 사안만 선택적으로 공보할 수 있는 장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대검 감찰을 거쳐 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 전·현직 검사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도적으로 수사할 가능성도 크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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