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훈령 개정해 수사상황 유출시 내사·입건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은 “진상규명 위해 빠른 보도” 강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의정관에서 열린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방지 대책' 브리핑에 참석하기 위해 고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의정관에서 열린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방지 대책' 브리핑에 참석하기 위해 고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대검 감찰 대상이 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언론의 조속한 후속 보도를 촉구했다. 검찰 수사 상황이 보도될 경우 내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강화한 조치와는 대조적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컴퓨터를 확보해 자료를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전날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혹시 보도할 것이 있으면 빠른 보도를 부탁드린다, 검찰 전체의 명예가 걸린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탐사보도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윤 전 총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를 통해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에는 감찰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확인 및 법리검토는 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능한 신속히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달 수사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없도록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공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사의 착수 또는 사건 접수사실 ▷대상자 ▷죄명 혹은 혐의사실 ▷▷수사기관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수사상황이 유출될 경우, 검찰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벌이고, 내사 후 형사입건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사실상 검찰이 알리고 싶은 사안만 선택적으로 공보할 수 있는 장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대검 감찰을 거쳐 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 전·현직 검사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도적으로 수사할 가능성도 크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