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성범죄 전과 4범인 40대 남성이 출소 이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도 수차례 20대 여성들에게 접근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범죄 전과자인 40대 남성 김모씨를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강제추행 등 4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는 김씨는 2019년 징역형을 받아 복역하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여성을 유인해 만나서는 안 된다는 보호관찰소의 준수사항을 어기고 수차례 경고도 무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출소 직후부터 방송사 PD를 사칭하면서 20대 여대생에게 접근했다. 그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으면서도 이동에 큰 제한이 없는 낮 시간대에 여대생들을 자신의 주거지 인근 카페나 음식점으로 불러내 방송 출연 제의를 하면서 사진을 달라고 하거나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보호관찰소는 ‘여성을 유인해 만나서는 안 된다’는 준수사항을 고지했으나, 김씨는 이를 어기고 거듭 경고를 받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결국 보호관찰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김씨를 검찰에 넘겼으나 그는 송치된 뒤에도 준수사항을 2차례 더 위반하며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게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방송국 PD 사칭 피해 대학생 공동대책위원회’까지 꾸렸고, 지난달 말 김씨가 한 대학의 무용학과 학생들에게 접근해 사진을 요구하며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현행법상 성범죄자가 거짓말로 여성을 불러낸 행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 경찰도 예의주시하는 중이다.
한편 김씨가 보호관찰소의 준수사항과 경고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해도 처벌 수준이 약해 재범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경고를 받은 후 또다시 준수사항을 어겨도 처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친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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