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경기 일산 법원도서관으로 이전

변호사들,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 둬야”

“판결문 공개 문제 근본적 논의 계기 되길”

서울변회, “접근성 향상 방안 추가 논의 기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 로비. [대법원 제공]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 로비.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법원이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는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을 경기 고양 법원도서관으로 이전하는 가운데, 일선 변호사들 사이에선 접근성이 더 떨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판결문 공개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법원도서관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있던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은 경기 고양 일산 법원도서관으로 이전해 운영을 재개한다. 4자리였던 열람용 PC도 6자리로 늘어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특별열람실이 다시 열리는 것은 다행이지만, 경기도 일산으로 이전한 대목에서는 불만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은 국내 변호사들 상당수가 상주하고 법원과 검찰, 대한변협 등이 몰려있지만 경기 고양 일산은 특별히 판결문 검색 수요 집중이 있는 곳은 아니다.

서초동의 6년 차 변호사는 “변호사 3만명 중 2만명 이상이 서울에 있는데, 멀어지면 불편해지는 건 사실”이라며 “아무 때나 가서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PC 수도 제한돼 있어 순번도 정해야 해 주변에선 지속적으로 개방하라는 변호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경력 10년 차 변호사도 “열람실에 많이 가진 않더라도 긴요하게 쓰이는데, 멀어지게 되면 당연히 불편할 것”이라며 “한 군데에만 놔둘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둬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열람실의 위치와 상관없이 판결문 공개제도 자체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별열람실은 언론사는 물론 법조인들도 방문 예약이 밀려있지만, 수요에 비해 자리가 너무 적어 국정감사 때마다 정보 공개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일산으로 열람실을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사법 개혁 방안으로 늘 나오는 판결문 공개 문제가 근본적으로 논의되고 제도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도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이 일산 법원도서관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변호사들의 접근성이 저하된 점에 대하여는 아쉬움을 표한다”며 “기존의 대법원 청사 내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이 병행 운영되거나, 온라인 판결서 열람서비스가 병행 제공되는 등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방안이 추가적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서초동에서 일산으로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을 이전함에 따라 지리적 접근성에 다소 불편이 예상된다”며 “향후 이용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해 안정적으로 특별열람실 운영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