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제정안 통과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 우대대상 정해
관계부처 협의 후 추진단 공식 출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향후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공사나 물품 구매, 용역 계약을 맺을 때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의 관할·인근 기업이 우대를 받게 된다.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는 관광단지·도시개발 등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을 얻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본·실시계획에 대한 세부절차,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우선 가덕도신공항 건립 추진단은 기본·실시계획에 관한 사항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되며,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현재 임시조직인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 전담반이 운영 중이며, 직제·규모 등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진단을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법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할 때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의 관할, 인근 지자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우대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정안은 종합·전문공사,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공사계약과 기자재·기계류, 사무기기, 전산장비 등의 제조·구매 계약, 엔지니어링활동, 건축물 설계, 공사감리 용역계약을 우대 대상으로 정했다. 우대 기준은 개별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 부여하는 관광단지·산업단지·도시·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등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과 이주대책 업무대행 등 지원사항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항목과 지원 비율 등은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기본계획 변경 요건과 수립·변경 절차, 실시계획 수립·승인 절차 및 관련 서류와 서식, 신공항 건설사업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 범위)·방법·개발사업 등도 규정했다.
사업시행자가 관계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 대상·금액 등과 관련된 세부 방안도 마련했다. 승인 없이 실시계획 수립·승인사항을 변경하거나 실시계획에 위반한 시행을 한 경우, 공사금액의 100분의 1 수준의 과징금(최대 5억원)이 부과된다.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후 20일 내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의 내실을 기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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