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기아자동차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600여명에게 135억원을 가로챈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성충용·위광하·박정훈 판사)는 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한 뒤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인 등 616명에게 ‘기아차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13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기아차 간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 과정에서는 A씨는 허위 사문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믿게 했고, A씨는 편취한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했다.
한편 구직자 221명에 21억1300만원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하고 일부를 받아 챙긴 B목사는 지난달 19일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hwang@heraldcorp.com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