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관적 추측에 불과” 반박

최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80만원 선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고발 사주’ 의혹에서 피고발인으로 등장하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조은래)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최 대표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최근 고발 사주 청부 사건이라고 해서 부각되는 사실관계에 관해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장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변호인 측엔 고발 사주 의혹과 기소 절차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대표도 “공교롭게도 사건의 진실, 정치 검찰의 공작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지금 드러나는 선거 공작 또는 공소권 남용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를두고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은 주관적 추측에 불과하다. 의혹 제기는 수사와 공소 제기 절차의 적법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맞받았다.

최 대표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도 기자들과 만나 “다행히도 재판부에서 선거공작 고발 사주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반가운 마음”이라고 했다.

검찰은 윤 전 총장이 재직하던 작년 총선 기간 이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을 통해 야당에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에서 최대표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텔레그램 메시지인 ‘손준성 보냄’ 고발장 문건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되어 있다.

최 대표는 작년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법무법인 청맥에서 근무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한 혐의로 1심에서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다음 재판은 11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