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순실(65·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배소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최씨는 2016∼2017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안 의원이 최씨의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면서 지난 4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안 의원은 당시 최씨 일가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불법 은닉재산을 국내외에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는 2019년 9월에도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안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경기 오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최씨는 당시 고소장에서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씨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등의 안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지난해 징역 18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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