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녀들 어려 2차 피해 우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일본도(장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40대 장모 씨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장씨는 이날 오전 7시40분께 서울 강서서 정문 앞에서 호송차에 올랐다. 범행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장씨는 이달 3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장씨는 소지품을 챙기러 집에 들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검을 휘둘렀다.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의 아버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와 피해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올해 5월부터 별거 중이었다. 범행 후 장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송치 후에도 가정폭력 등 장씨의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잔인한 살인 수법에 시민들의 분노했다.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7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옷 가져가라고 불러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 살해한 가해자 신상 공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피해자는 ‘자녀들 옷을 가져가라’는 말을 들어줬다가 변을 당했다. 수년 전부터 가정폭력과 협박에 시달렸기에 친정아버지와 함께 간 것이다”고 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2만 4000여명으로부터 청원 동의를 받았다.

피해자 친구로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친구의 마지막 말은 ‘우리 애들 어떻게’였다. 아버지는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계속 눈물만 흘리신다”며 “젊은 나이에 비명횡사한 친구의 명복을 빌어주시고 가해자가 정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게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신상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자녀들이 아직 어려 신상공개를 할 경우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신상공개 청구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채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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