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통해 고발 사주 개입 의혹 전면 부인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방어논리 선대응
대검 감찰부, 손준성 대면조사 불가피
제보자 전화기 김웅 대화 내역 파장 예고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 정면돌파에 나서며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반전하는 입장인 동시에, 법적으로 현재 거론되는 각종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결국 제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이 사건 제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정황을 파악 중이다. 제보 당사자로 거론됐던 한 야권 당직자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윤석열 전 총장이 지속적인 허위사실유포와 함께 보도되는 사건의 심각성, 공적 신분과 의무조차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게 자신을 제보자로 지목한 그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지, 윤 전 총장의 해명 자체를 문제삼는 것인지는 명확치 않다. 대검은 전날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도, “제보자는 이와 별도로 보호조치 등을 받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 지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제보자의 신상에 관한 언급이나 보도는 금지되며, 어기면 처벌받는다.
대검 감찰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사안을 검토 중이지만, 윤 전 총장이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에 고발장 등 문건을 건넨 것으로 의심받는 손준성 검사와 ‘선 긋기’에 나서면서 적용할 범죄혐의가 마땅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경우, 손 검사는 지시의 상대방이어서 범죄혐의가 없어진다. 윤 전 총장은 ‘부당한 지시’를 해야 입건이 가능한데,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입장은 이를 부인하는 내용이었다. 공식적인 업무라면 자신과 대검 차장에게 복수로 보고를 하고 사적인 일이라면 애초에 보고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윤석열-손준성 둘 사이의 대화내역을 확인하는 게 관건이다.
제보자가 대검에 저출한 휴대전화는 이 사건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김웅 의원과 제보자 사이의 정황이 담겨있을 뿐이어서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단초로 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김웅 의원과 제보자 사이에 윤 전 총장의 개입을 암시하는 대화가 나온다면 수사는 본격화할 수 있다. 범죄성립 유무와 무관하게 전화기를 통해 ‘손준성 보냄’이 표시된 파일 전달 과정을 확인한다면 정치적 파장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수사기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윤 전 총장은 물론 손 검사까지 모두 입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과 차이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윤 총장 입장에서 고발을 사주한 것으로 의심받는 지난 4월 시점에 자신의 배우자 문제와 한동훈 검사장 사건을 공론화해서 얻을 게 없다는 점이 맹점으로 꼽힌다. 한 고위직 검사는 “그 때는 채널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 이름도 나오기 전이었는데, 먼저 정치권에서 이름을 오픈해서 무슨 이득이 있었을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난점에도 불구하고, 대검 감찰부에서는 손 검사를 불러 대면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혐의 성립유무를 별개로 하더라도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을 최초 보도한 탐사보도 매체 ‘뉴스버스’는 그동안 제보자 보호를 위해 김웅 의원과의 대화내역 상당수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진실공방을 따지는 과정에서 제보자 신상이 드러날 경우 감찰 혹은 수사와 무관하게 대화내용이 기사화돼 정치공방이 더욱 가속화할 수도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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