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앞에서 마스크 없이 고성방가
보안요원, 출동 경찰에 욕설·폭행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도심 한복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전과가 있고 반복해 폭력관련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이 처벌의사가 없다고 한 점을 참작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 중구 한 상가 앞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노래를 하던 중 마스크를 써달라는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다 죽이겠다’며 욕을 하고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다리를 수 차례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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