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비율·보증료 우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배려층 고용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사회적배려층(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인력을 신규 고용했거나 향후 6개월 내에 고용 예정인 기업이다.
대상 기업에는 보증비율(90%)과 보증료율(0.7% 고정)을 우대한다.
신보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2012년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도입하고, 전문인력, 청년인력, 일반인력 등을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해 오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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