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세 모녀 살인’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취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 이상섭 기자
‘노원구 세 모녀 살인’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취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처음부터 가족을 살해할 계획을 했다”며 “감정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다수의 인명도 얼마든지 살상할 수 있다는 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끔찍한 만행으로 이 세상의 빛 보지 못하는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 찢어지듯이 아프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으나, 검찰은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지난 3월 23일 집까지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지난 6일 열린 4차 공판에서 피해자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의 욕구와 궁금증으로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고 항변했다.

또 “‘피해자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범행 장소를 집으로 선택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인 큰딸을 제외한 가족은 단지 제압만 하려 했다고 말했다가 이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