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불법으로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아파트 분양권 청약에서 당첨된 혐의(주택법 위반)로 40대 A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해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사들인 청약통장을 사용해 4차례에 걸쳐 아파트 분양권 청약에서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자녀 가구 등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청약통장을 넘겨받아 분양권 청약에서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사들인 19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 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청약통장을 사면서 20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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