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정우(본명 김성훈)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0만원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sa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정우(본명 김성훈)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0만원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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