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씨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씨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정우(본명 김성훈)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0만원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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