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고양시(시장 이재준)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140원에서 270원, 약 2.7% 인상된 1만41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15일 市에 따르면 올해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생활임금액 심의는 서면으로 진행했다. 위원들은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가구소득 및 지출, 주거비, 교육비 등과 내년 市 재정 여건 등 다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고양시 생활임금은 이보다 13.6% 높게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市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근로자와 간접고용근로자인 위탁 및 용역근로자에게 적용된다.
市 관계자는 “매년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市의 재정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 금액”이라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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