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늦은 시간 외벽타고 올라가 창문 열어 본 혐의
자살 시도 걱정했다고 주장
법원, “착오했다고 볼 수 없어”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집을 찾아가 외벽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한 40대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장 판사는 “A씨는 아내 B씨의 자살 시도를 우려해 주거 안쪽을 살피고자 한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당일 B씨가 자살시도를 한 사실이 없고 A씨가 착오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A씨는 B씨의 집에 가기 전에 경찰이나 구급대 등을 통해 B씨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다음날 B씨를 다시 찾아가 ‘밤에 어디갔냐? 남자 만나고 왔냐? 창문으로 다 봤다’고 추궁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1시경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이 닫힌 것을 확인하고, 건물 밖으로 나와 외벽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어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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