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TV 영상 캡처
한문철TV 영상 캡처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사람이 타지 않은 채 주차된 차를 받았는데 차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한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5일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한 야외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소개됐다.

사고는 지난 10일 저녁 충남 당진시의 한 공원 야외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사고를 낸 A씨는 후진을 하다 주차된 차를 받았다. 당시 피해 차량 운전석에는 남성 운전자가 타려고 서 있었고, 조수석 쪽에도 한 여성이 서 있었다. 하지만 차량 안에는 사람이 없었다.

A시는 "사고 인지 후 사람이 안 타고 있던 것을 확인하고 대물접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조수석 문을 열고 있던 여성분이 다음날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며 대인접수를 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치료를 받아야하니 보험사를 통해 병원비를 보상해 달라는 것이다.

영상에 공개된 A씨 차량을 피해 차량의 사고 상태는 비교적 경미해 보인다. A씨 차량은 뒷부분이 살짝 긁혔고 피해 차량도 여러 군데 긁혀 있지만 차체가 파이거나 찌그러지진 않았다.

대인접수를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놀랐다는 것만으로 진단서가 나올지는 매우 불투명하다"면서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여성분이 전혀 치료가 필요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일반인들 생각으로는 좀 특이하다"며 "여성분이 치료를 받는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