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기업 등에 고용된 사내변호사들이 회사의 소송업무를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 등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대한변호사협회 내에서 제기됐다. 변협은 이와 관련, 준비 중인 사내변호사 업무편람 검토작업을 중단하고 12월 중순께 재논의 하기로 했다. 사내변호사 협회 등은 이에 반발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산하 변호사법질의검토소위원회(위원장 박두환)는 지난달 변협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사내변호사 업무 편람’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회의 겸직허가를 받아 기업에 채용되는 형태의 사내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견서에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아닌 자, 특히 일반 기업 등에서 소송업무 등 변호사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34조와 제109조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원천적으로 변호사법 제38조의 겸직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겸직허가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변호사법상 변호사에게 허용된 법률사무를 제외한 업무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된 쟁점은 사내변호사의 소송업무 수행 관련 사안으로 알려졌다.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고용된 사내변호사가 소송업무에 나서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주장과 이를 허가하지 않으면 기업이 사내변호사를 고용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05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겸직허가심사지침’을 마련해 기업당 사내변호사들이 모두 합해 연간 10건을 초과하는 송무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자소송이 도입되면서 이를 이용해 수십건씩 소송하는 사내변호사들 생기며 갈등이 재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사내변호사회는 지난달 27일 소위원회의 검토의견서 내용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변협에 제출했으며, 내년에 있을 지방변호사회 선거 등에서 집단행동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