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공개로 인한 피해 가볍지 않아”
“능률적 운영이란 공익 달성도 의문”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사내 게시판에 안내문을 붙이도록 해, 직원의 징계 절차 개시 사실을 알린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 징계 절차에 회부된 단계부터 그 과정 전체가 낱낱이 공개돼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피해자 본인이 징계 절차 회부 사실을 통지받기 전에 근무현장 게시판에 그 사실을 게시해 공지할 만큼 긴급한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와 같은 사실이 공개되는 경우 피해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회부 사실이 공지됨으로써 원심이 밝힌 것과 같이 ‘이 사건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익이 달성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회사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2019년 7월 징계 절차가 개시된 B씨의 인사위원회 참석공문을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지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구체적 징계 의결이 확정되기 전에 단지 징계절차에 회부됐다는 내용만으로 B씨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를 게시한 것에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게시물은 회사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개별통지가 아닌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도록한 것에 특별한 근거가 없고 절차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 절차 회부 사실의 공적인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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