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도중 흉기로 협박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아내와 다투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둘의 관계가 나쁘거나 갈등이 심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경 서울시 관악구 집에서 아내 B씨와 싸우다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흉기를 들고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내와 다투다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폭언을 하고 ‘앞으로 A씨를 화나게 하면 이혼하고 딸의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하기도 했다. B씨는 법정에서 ‘당시 너무 무서웠지만 딸이 (태어난지) 한달 밖에 되지 않아 내가 맞춰서 살면 되겠지 다짐하기도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