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7일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추진 발표
장기계약·인테리어 지원·금융제도 운영 등 요건
선정되면 확인서 발급, 1년 동안 홍보 돕는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분야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공급업체를 선별해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일종의 ‘착한 기업’ 인증으로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27일 안정적 거래 보장·인테리어 비용 지원·임대료 지원 등을 통해 대리점을 돕는 공급업체를 선정해 확인서를 수여하고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선정되는 기업은 내년 말까지 동행기업이라는 점을 홍보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간 대리점법 위반이 없고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심사대상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다섯가지 대리점 지원 사례 중 하나 이상 사례에 해당돼야 한다.
5가지 사례는 ▷최초 계약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5년 이상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시 소요 비용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신청서 및 항목별 증빙서류를 지참해 제출하면 된다. 상생 우수기업으로 최종 선정되면 11월 중 수여식을 개최해 확인서를 지급한다.
공정위는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홍보 지원, 협약체결 촉진 등을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상생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확인서 수여식에서 상생 우수 사례 발표 기회 부여, 위원장 현장 방문 시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등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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