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월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체납액 50만원 이상 대상
[헤럴드경제(시흥)=박준환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자동차세 고액 ·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市는 징수과 전 직원으로 특별영치반을 구성하고,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해 단속한다. 주택가·다중 밀집지역·아파트단지·주차장 등 관내 전 지역을 순회하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3회 이상 ·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이며,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유지 차량은 분납 유도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市 관계자는 “체납차량은 연중, 전국 어디서나 예고 없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징수촉탁 협약에 의거, 타 지역 체납 차량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차량 운행 제한 등 불편을 겪을 수 있기에 먼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市는 번호판 영치 외에도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공매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해 청렴한 세무행정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납부 안내는 ARS를 통해 받을 수 있고,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징수과로 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