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고소로 수사 시작
공선법 위반 혐의 아닌 관여 정황만 확인
제보자 명예훼손 사건은 경찰로 이송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혐의점 유무는 함구한 채, 검사가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부장 최창민)는 최강욱 의원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한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돼 오늘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이 사건을 공수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기된 텔레그램 메시지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정도만 확인한 채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손 검사가 대검 소속 다른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고 영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그 밖의 피고소인들도 중복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이첩했다”며 “향후 공수처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검찰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안은 지난 13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이다. 최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손 전 정책관을 통해 민간인 정보를 수집하고, 여권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국민의힘에 전달한 의혹이 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 하루만인 지난 14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에 배당하며 수사해 왔다.
아울러 검찰은 이른바 ‘제보자’ 조성은 씨가 지난 23일 윤 전 총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역시,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이날 경찰로 이송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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