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양)=박정규 기자]안양시가 28일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심의 및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노사민정협은 내년도 안양시 생활임금을 1만930원(시급)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400원 대비 530원(5.1%) 인상된 액수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경기도의 인상폭, 도내 50만 이상 대도시 지자체의 인상률 등을 고려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직접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동선언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박기준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의장, 배해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회장, 최우규 안양시의회의장, 송민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노사민정협회 위원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것이 최대이자 최선의 복지가 될 것”이라며,“노⸱사⸱민⸱정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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