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는 경미한 사유 제외하고 모두 ‘금치’ 처분 가능
독거수용, 각종활동 제한…14개 징벌중 가장 무거워
“금치 징벌 최후수단 돼야…제한규정 마련 필요”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금치’ 위주의 징벌 결정과 과도한 연속적 금치 징벌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치’는 교정시설 내 14가지 징벌 중 가장 무거운 징벌로, 독거실 생활과 함께 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 열람·텔레비전 시청 제한, 작업 정지 등 각종 활동을 금지하는 처우제한이 부과된다.
인권위는 올해 초 공황장애를 앓으며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금치 징벌을 102일 동안 받았다는 교도소 수용자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위는 해당 교도소가 진정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라 조치한 만큼, 교도소 책임을 묻기 부적절하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형집행법 시행규칙에서 징벌사유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정시설에서 금치 위주의 징벌 집행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18년 교정시설 방문 조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형집행법은 징벌 부과 시 수용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해 기본권 제한에 관한 최소 침해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치 처분은 결정 과정에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하며, 특히 금치가 제한 없이 연속적으로 반복 집행되는 과도한 상황 역시 제도적으로 규제될 필요가 있다”며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금치 징벌이 최후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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