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부회장 징역 2년 실형 확정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도 징역형 확정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동양그룹 사태 이후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 자신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의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이 전 부회장은 2013년 10월 동양그룹 사태 후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 자신이 보관하던 미술품과 고가구 등 107점을 서미갤러리 창고로 빼돌리고, 홍 대표에게 매각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회장은 미술품 판매대금을 변호사 선임료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이 중 1억여원을 미국 투자 자금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홍 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서미갤러리를 통해 이 전 부회장이 반출한 미술품 13점을 총 47억9000만원에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홍 대표는 미술품 2점의 판매대금 15억원을 임의로 횡령하고,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매출액을 조작해 약 30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기도 했다.

1심은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 대표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술품 등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수십, 수백억원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과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돼야 할 책임재산”이라며 “이미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개인투자자들에겐 동양그룹 사태 직후 벌어진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 범행이 이중의 고통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홍 대표가 이 전 부회장과 함께 빼돌린 미술품 중 일부는 압수돼 피해자들을 위해 쓰이게 됐고, 횡령 범행의 피해자인 이 전 부회장이 홍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홍 대표의 강제집행면탈과 횡령 혐의 부분을 징역 1년 6개월로 낮췄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