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기업 인권현황 공개의무 강화
유럽 2024년부터 인권실사 시행 예고
해외진출 국내 기업도 대상…대비 필요
강제노동·협력사 인권문제시 수입금지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기업의 인권 현황 공개 의무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 국내 기업들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 '사회(Social)' 영역에서 근로자 정책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기업지배구조와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해 이를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생산·납품 과정이나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할 의무를 지고, 불이행 시 벌금·공공조달사업 참여 자격 박탈·수입금지 조치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법안은 EU 소재 기업뿐 아니라 역내에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까지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지에 법인을 둔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U 경제블록 차원을 넘어 독일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도 개별적으로 실사법을 실시하거나 추진 중이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지난해 노예제근절기업 인증법을 발의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탄압을 근거로 신장지역 관련 공급망과 투자에 제재조치를 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의류기업 유니클로는 신장 위구르산 면화를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미국 등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당했다.
전경련은 대(對) EU 교역 1위 국가인 독일에서 2023년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수출기업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폭스바겐, 지멘스, 아디다스, BMW, 딜리버리 히어로 등 독일 시총 20대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파트너사는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163개에 달한다. 이 중 145개는 중견·중소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내 공급망 실사 연례보고서를 작성·공개해야 한다.
또 자체 사업장이나 1·2차 협력업체 등에서 강제 노역, 아동 노동 등 인권 문제를 발견하면 해결 후 독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독일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은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지금부터 공급망 점검과 실사 보고서 작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경련은 조언했다.
최근 ESG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줄곧 환경(E) 이슈에 이목이 집중됐지만 해외에서 인권경영이 법제화되고 있는 만큼 사회(S) 분야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공급망 인권경영이 주요 수출국에서 법제화된 만큼 관심이 필요하다"며 "교역 상대국의 제재가 확대되는 상황이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공급망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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