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마친 후에도 임대료 받은 건물주
“주거이전비 못 받았다면 손해배상 의무 없어”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재개발 수용개시일 이후에도 재개발 구역을 떠나지 않고 임대료를 받았더라도, 주거이전비를 받지 않았다면 재개발 조합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조합이 재결 절차에서 정해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에 대해서 수용재결 신청을 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도시정비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뤄질 때까지 B씨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A조합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년 5월을 수용개시일로 정하고, A조합이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단독주택 소유주인 B씨에게 보상금 4억 9711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A조합은 법원에 B씨를 피공탁자로 해 성북구청으로부터 채권압류된 4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B씨는 수용개시일 이후에도 계속 소유한 건물을 점유하며, 임대료 상당액 1696만원을 챙겼다. A조합은 이에 대한 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는 A조합에게 1696여만원을 지급하라”며 A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B씨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용개시일인 2018년 5월 11일부터 퇴거일인 2019년 10월 28일까지 건물을 사용·수익함으로써 해당 기간 동안 해당 기간에 관한 차임 상당액 1696만여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A조합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판단이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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