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해양수산부는 제104차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원격 선박검사' 지침 개발을 제안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해사안전위는 이달 4∼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검사관의 선박 접근 자체가 제한돼 검사가 지연되면서 운항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번 제안을 기획했다. 원격 선박검사는 검사관이 승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화상통화, 영상, 사진 등으로 선박검사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해수부가 선박 설비 보완·수리 등 8개 항목에 원격 검사를 적용하고 있지만, 국제기준이 없어 원격 검사를 확대하는 데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적으로 원격검사를 확대하는 게 해수부의 목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명정 환기장치 안전 기준 마련, 도선 사용 승강장치 안전성 강화, 자율 운항 선박 도입 협약(MASS Code) 제정 등의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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