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건 중 9건 인용…대부분 대기업
“중소기업에도 인센티브 주어져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스스로 법률위반 혐의 행위에 대해 피해구제에 나서며 사건을 종결시키는 ‘동의의결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혜택은 대기업만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동의의결제도 인용 결과에 따르면 동의의결제도를 이용한 17개 사안 중 9건이 인용됐는데, 인용된 건수는 모두 대기업이었다.
실제로 인용된 9건을 보면 대부분이 대기업(삼성ᆞ현대모비스ᆞSKᆞKTᆞLG유플러스ᆞ남양유업)이었고, 빅테크(네이버ᆞ다음) 기업과 글로벌기업(SSP KoreaᆞMSᆞ애플)으로 구성돼 있었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법률위반 혐의에 있는 행위에 관하여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유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징금보다 많은 경제적 기여를 유도하기 때문에 돈 많은 대기업들이 비용으로 범죄를 감추는 사용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동의의결제도를 중소기업도 적극 채택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따라 항목별 배점을 다르게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회적 기여 및 피해자구제에 대해 과징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연구해야 한다”며 제도 보완을 제안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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