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정영학 등 2009년부터

법인 99.9% 사들이는 방식

0.1% 원소유주 이름 내세워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던 핵심 세력들이 사전에 개발 예정지 일대 토지를 대거 사들이며 ‘0.1%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자신들의 명의를 숨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지분 쪼개기’에 대해 개발 지정을 취소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정작 이들 소유 토지는 조치를 피해갔다. ▶관련기사 5·8면

7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은 지난 2009년부터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등 7~8개 법인을 통해 대장동 일대 토지를 사들였다. 이들 법인은 부동산 매입 당시 지분의 99.9%만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름은 숨겼다. 기존 성남 거주 원주민의 이름을 앞세워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입 사실을 숨기고, 수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당시 토지 조서와 등기부 등본을 살펴본 결과,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와 ‘씨세븐’, ‘나인하우스’ 등으로 계약된 토지가 전체 개발부지 91만㎡ 중 29만㎡로, 3분의 1에 육박한다. 이들은 부동산 지분의 99.9%를 사들인 뒤 나머지 0.1%에 대해서도 ‘가등기’ 형식을 취했는데, 사실상 토지를 전체 소유하면서도 기존 소유주의 이름을 앞세우기 위한 방식으로 보인다.

실제로 토지수용 협상 등의 과정에서 이들은 전체 지분의 0.1%만 보유한 원래 소유주를 대신 내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장동의 한 빌라에 거주하며 나인하우스에 지분의 99.9% 매각했던 주민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토지수용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묻는 자리가 예정되면 미리 연락이 와 의견을 내달라는 부탁을 하곤 했다”라며 “당시 나는 0.1% 지분에 대해서도 이미 매매 계약서를 쓴 시점이었기 때문에 부탁받은 그쪽 의견대로 말했었다”고 했다.

성남시는 토지 수용 과정에서 외지인의 ‘쪼개기 투자’가 극심해지자 일부 개발 부지를 지정 취소하는 등의 강경책을 쓰기도 했지만,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그대로 개발 지구에 남았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들이 0.1%의 지분을 원래 주민에게 남겨뒀기 때문일 것”이라며 “전형적인 쪼개기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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