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집회와 같은 수준
[헤럴드경제]법원이 한글날 연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제한적인 조건 아래 집회를 허용하도록 했다. 일주일 전 개천절 연휴 집회와 같은 수준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8일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낸 2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2건의 집회 모두 연휴인 9∼11일 주최자를 포함해 50명 이내의 집회만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은 유지했다.
집회 시간은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 인도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복궁역 7번 출구 앞 인도에서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허용된다.
재판부는 또 체온을 측정해 37.4도 이하인 사람만 집회에 참석하고 명부를 작성해 2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서로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는 일주일 전 개천절 집회 금지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일치한다. 이 전 회장은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일부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비판해온 이 전 회장은 연휴 기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두 곳에서 각각 '정치방역 중단 촉구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 강연회'라는 이름의 집회를 개최한다고 신청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집회 시간과 규모, 방법 등을 불문하고 서울시 내 일체의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필요성을 고려해도 집회 허가제를 넘어설 정도의 과도한 제한"이라며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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