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억 중 20억 이용자에 돌아가
당국, 수사기관과 동향 점검중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을 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무더기로 폐업한 지 2주일이 지난 가운데 이들 거래소의 예치금 중 절반 가량이 정상 반환됐다.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기한 내 획득하지 못해 지난달 25일부터 영업을 종료한 13개 거래소의 예치금 41억원 중 20억원가량이 이용자들에게 되돌아갔다.
당국은 지난달 21일 기준 이들 거래소에 있는 예치금이 약 41억8천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FIU는 미신고 거래소가 폐업하면서 예치금 횡령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함께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일부에서 서버 등 문제 때문에 예치금 반환이 지연되기도 했으나, 금융당국에 기획파산 등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 신고는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IU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폐업 거래소에 있는 예치금이 큰 문제 없이 순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사업자들에게 최소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돈을 돌려주고,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도 지속해서 알리라고 권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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