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미만 인적피해·공소권없음 입증된 사고 대상
작년 인피사고 66%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年14만명 달하는 교통사고 피의자 감소 기대
조사 불복 권리 보장…보험확인 절차 개선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고 사건 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손질했다. 이에 따라 연간 14만명에 달하는 교통사고 피의자가 대폭 감소하고, 경찰도 중요 교통사고에 경찰력을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처벌 대상이 아닌 인적피해 교통사고 당사자도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하도록 했던 교통사고 조사규칙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사 개시 전 ▷4주 미만 상해 ▷공소권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된 교통사고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 가능하도록 했다. 연 14만명에 달하는 교통사고 피의자 가운데 상당수가 수사 대상자 지위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인적피해 교통사고 20만9654건 중 13만9506건(66.5%)은 공소권 없는 사건으로 처리됐다.
국수본은 다만 가·피해자를 구분하고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등 교통사고 조사 과정을 기존처럼 운영하고, 엄격한 내부심사와 점검을 통해 사건을 관리할 계획이다. 수사심사관 등을 통한 3중 심사체계를 적용하고, 시·도경찰청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 조사의 완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사고 당사자가 사고조사 절차, 결과에 불복할 경우 시·도경찰청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폭넓게 보장된다. 재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도 각 시·도경찰청에 구성된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사, 공제조합 등과 전산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교통사고 조사에 필수적인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그간 사고 당사자가 직접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사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수본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 “꾸준히 제기돼 온 현장 경찰의 의견과 변호사,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조사 분야의 업무절차를 지속해서 개선해 국민 편익을 높여나가는 등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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