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26일 선고공판

“깊이 반성하고 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검찰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판에서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1702만원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이번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이 열리자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이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일, 이런 의혹 사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장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했는데 문제가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은 “(문제 없음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비록 시술과 치료과정에서 의사 처방을 따랐다고 해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