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유동규 특경가법상 배임 공범 판단
14일 구속영장심사… 발부 시 내달 1일께 기소해야
김오수 총장, 경찰과 핫라인 구축 통한 적극 협력 지시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오는 14일께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뇌물 공여, 횡령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범 관계라고 판단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씨의 기소 여부는 이르면 이달 말에서 늦어도 내달 1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최장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인 김씨는 전날 오전 검찰에 출석해 1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이날 0시를 넘겨 귀가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이 혜택을 받는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유 전 본부장이 김씨로부터 5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실제 금액이 5억원일 뿐, 김씨가 당초 약속한 금액은 700억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4000억원대 배당금을 거둬들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역시 김씨와 김씨 가족, 김씨 지인 소유다. 천화동인 배당금은 각각 ▷1호 1208억원 ▷2호 101억원 ▷3호 101억원 ▷4호 1007억원 ▷5호 644억원 ▷6호 282억원 ▷7호 121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가 하는 점은 분명하게 밝혀진 게 없는 상황이다. 김씨는 이날 새벽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화천대유의 이러한 배당금이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다는 의혹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아울러 대장동 의혹과 관련, 검찰은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은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과 연락해 향후 검·경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실체를 규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에 따라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경기남부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과정에서 중첩과 공백이 없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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