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제재 처분…검찰측에도 통보해
발급제한 사유 소명되지 않으면 '무효화'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부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에게 여권반납 명령을 내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검찰로부터 여권제재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동 결과를 검찰측에 통보했다"며 남 변호사에 대해 여권반납 명령과 발급 제한조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여권법 제12조와 제19조에 따르면 외교장관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중인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및 재발급을 제한하고 반납명령을 취할 수 있다. 여권반납 명령이 이뤄진지 14일 이내 관할지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반납이 이뤄질 경우 해당 여권의 만기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또, 제한 사유가 해소되면 여권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명령 14일 이내 여권이 반납되지 않고, 제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여권은 무효화된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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