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성남시청에 대한 강제수사는 아직

“압수수색 해야, 이미 늦었다” 지적도

[연합]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선 성남시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배임 공범 관계로 보고 있다. 또한 김씨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판결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김씨가 이 지사의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전후로 만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당시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검찰은 앞서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고, 전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성남시청에 대한 강제수사는 하지 않고 있다.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와 이 지사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선, 성남시의 보고 체계와 결재라인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 또한 시청 업무용 컴퓨터에 있는 일차적인 서류와 보고서 파일 역시 들여다봐야 한다. 검찰이 성남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 확보 실패 논란까지 겹치며 일각에선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심도 나왔다.

검찰 안팎에선 성남시청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선 지검의 한 차장 검사는 “당연히 압수수색을 해야 하고, 지금은 사실상 늦은 상황”이라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의 권한 배분이 있을 건데, 각종 인허가는 시청에서 나가는 거니 그와 관련된 자료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고사항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문제가 되는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뺀 것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공론화한 김경율 회계사도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점이 의문이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꾸준히 글을 올리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에도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안 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뭔가 나올까봐서 일까요, 안 나올까봐서 일까요?”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성남시청이 포인트일 것 같다”고 게시했다.

성남시 결재라인과 보고서 등을 들여다 봐야 하지만, 공무원 조직 특성상 문서 파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며 압수수색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지금 성남시청에 남아 있는 자료란 게 전부 공문서일 가능성이 많아 압수수색을 안 하더라도 공문 요청 등 다른 방법으로 입수가 가능하다”면서도 “당연히 전결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와 누가 결재를 했는지 등은 조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검찰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뇌물 공여, 횡령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영장엔 곽상도 무소속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의 아들 곽모 씨는 화천대유에서 6년간 근무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했다. 김씨가 이 돈을 뇌물로 곽 의원 측에 건네며 사업 편의를 봐달란 청탁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