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 정용석)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은 추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애초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하며 6건의 사유를 제시했고, 검사징계위원회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을 인정했다.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 정지와 본안 소송을 냈고, 같은 달 집행 정지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내 징계 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까지 중단됐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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