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주)=박준환 기자]양주시(시장 이성호)는 15일 2022년도 생활임금을 1만25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년 결정한다.
2022년 양주시 생활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물가수준과 市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으며 2021년 생활임금 9750원보다 500원(5.05%)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090원(112%)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양주시 소속 및 市 출자·출연 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이며 민간 확산을 위해 민간이전 사업 추진 시에도 생활임금 적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市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작년 1.9% 인상 대비 다소 큰 폭으로 인상을 결정했다”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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